제1조(목적)
이 약관은 회원이 하이패스를 이용함에 있어 하이패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도로 운영자(이하 ‘유료도로 운영자’) 및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통행료 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의 적합등록증을 발급받은 업체(이하 ‘단말기 제조사’)와 회원간의 권리ㆍ의무 등의 제반사항과 하이패스(Hi-pass) 및 단말기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료도로 운영자’란 유료도로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2.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단말기를 정당한 방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객을 말합니다.
3. ‘하이패스’란 하이패스카드를 삽입한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하여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무선통신(적외선 또는 주파수방식)을 통해 주행하면서 통행료를 자동으로 지불하는 전자통행료수납시스템(ETCS :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입니다.
4. ‘하이패스 카드(이하 ’카드‘)’란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 칩(Chip)이 내장된 카드로서 유료도로 통행료 등의 지불에 사용되는 선‧후불 전자지불수단입니다.
5. ‘하이패스 차량단말기(이하 ‘단말기’)‘란 차량에 부착하여 요금소 안테나와 각종 정보를 주고받는 적외선 또는 주파수 송수신 장치를 말하며, 단말기에는 기본정보(단말기제조번호, 발행ID, 등록일, 차종, 차량번호 등)가 입력됩니다.
6. ‘하이패스 차로’란 요금소등에 안테나, 차종분류장치, 위반차량촬영설비(차량영상촬영장치), 제어기, 안전봉 등 하이패스 설비가 설치되어 단말기 및 카드를 장착한 차량을 유도하여 통행료를 수납하는 요금소 차로를 말하며,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란 축중기가 설치된 하이패스 차로를 말합니다.
7. ‘유료도로 운영자 사무소’란 유료도로 운영자가 관리하는 영업소로 단말기 등록, 정보변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말합니다.
8. ‘단말기제조사 사무소’란 단말기제조사가 등록, 관리하는 영업점으로서 단말기 등록, 판매, A/S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말합니다.
9. ‘자동해지’란 단말기 등록 시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단말기 고객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차명)를 삭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단말기의 등록 및 등록해지)
①단말기 등록신청은 단말기제조사 사무소, 유료도로 운영자 사무소, 홈페이지(www.hipass.co.kr)에서 가능하며, 제10조에서 정하는 하이패스 이용가능 차량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차량소유자의 명의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법령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단말기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원의 단말기가 등록된 이후 단말기 등록차량의 운행 등으로 인하여 단말기 등록기준 위반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단말기 사용정지,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②단말기는 회원의 차량등록대수만큼 등록할 수 있으며, 차량 1대에 대하여 단말기 1대를 등록함이 원칙입니다.
③(삭제, 제10조의7제5항 신설)
④심(SIM)카드형 단말기의 등록은 고객이 발급받은 심(SIM)카드를 삽입 시에 가능하며, 단말기 미등록 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⑤회원이 이 약관을 적용 받는 시점은 단말기 등록 완료한 때로 합니다.
⑥회원은 휴대폰 본인인증 등 한국도로공사가 별도 제시하는 절차를 통한 신분 확인을 거친 후 단말기 등록 및 등록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단말기의 이용)
①회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단말기를 관리하고 이 약관의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단말기를 훼손하거나 전자적 정보의 복제ㆍ변조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단말기 이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1. 단말기를 위ㆍ변조하여 부정 사용한 경우
2. 관련 법규 및 이용 약관을 위반한 경우
3.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 단말기를 이용하여 선량한 풍속 및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경우
5. 천재지변 또는 차로 유지보수 등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하이패스 차로의 이용을 제한한 경우
③회원이 제2항의 사유로 단말기를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료도로 운영자 또는 단말기제조사의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회원의 단말기는 교통정보 생성을 위한 무선통신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⑤회원의 단말기는 유료 자동차주차장 등 유료도로 통행료 이외의 지불을 위한 무선통신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제5조(단말기의 A/S)
단말기 A/S의 책임은 단말기제조사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단말기제조사에서 정한 품질보증서에 따릅니다.
제6조(분실ㆍ도난)
①회원이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유료도로 운영자 사무소에 방문, 전화 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회원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며 단말기 등록 일시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유료도로 운영자 사무소는 본인확인을 거쳐 신고 접수시점 24시간 이내에 해당 단말기 등록 일시정지 또는 해지를 하고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및 신고시점 등을 회원에게 제공하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은 회원이 분실 또는 도난당한 단말기를 회수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합니다.
제7조(삭제)
제8조(대여 금지 등)
회원은 단말기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9조(변경사항의 신고)
①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단말기제조사 사무소 또는 유료도로 운영자 사무소에서 단말기 등록해지 또는 정보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1. 자동차 소유권 이전
2. 회원 기본정보(성명, 차량번호, 차명(차종), 휴대폰번호 등)의 변경
3. 자동차 말소등록
4. 단말기 소유권 이전
②회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단말기 등록해지 또는 정보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기존 회원정보를 자동해지 처리합니다. 자동해지된 단말기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할 경우 제10조제3항제3호에 의거하여 위반차량으로 처리됩니다.
③등록해지 및 정보변경 협조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회원은 유료도로 운영자 사무소 또는 단말기제조사 사무소의 변경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며, 단말기 등록해지 또는 정보변경은 휴대폰 본인인증 등 한국도로공사가 별도 제시하는 절차를 통하여 신분 확인을 실시합니다. 단, 제2항에 의한 자동해지의 경우 신분 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하이패스의 이용)
①하이패스 차로는 다음 각 호의 차량 중 해당유료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서 단말기와 카드를 장착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하이패스 차로 운행 시 안전속도 등 운행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봉에 유의하여 주행하여야 하며 단말기에 등록된 차종정보가 일치하는 차종을 운행하여야 합니다.
1. 승용차
2. 승합차
3. 화물차, 특수자동차
4.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건설기계
②(삭제, 제10조의7 신설)
③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한 경우 위반차량으로 처리합니다.
1.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으로 이용한 경우 (권장설치방법 미준수로 인한 단말기 미인식 차량 포함)
2. 단말기를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 타차량의 단말기를 장착하여 이용하거나, 한 차량에 2개 이상의 단말기를 부착하여 이용한 경우
3.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나 고장난 단말기를 장착하고 이용한 경우 또는 단말기에 등록된 차종정보가 운행한 차종과 다른 경우
4. 긴급면제카드 또는 감면단말기에 등록된 차량번호와 운행차량번호가 상이한 경우
5. 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지 않았거나 하이패스 차로 이용 중 카드를 제거한 경우
6. 훼손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카드를 이용한 경우
7. 잔액이 부족하거나 잔액이 없는 카드를 이용한 경우
8. 하이패스 이용가능한 차량이 아닌 경우
9. 유료도로 톨게이트 진입 후 유효시간(24시간)을 초과하여 톨게이트 출구를 이용한 경우
10.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이패스를 이용한 경우
④단말기에 등록된 차종정보가 운행하는 차종과 다른 경우 현장수납차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⑤회원이 하이패스 차로를 정상 이용 시에도 무선통신하는 하이패스의 특성상 에러(error, 이하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⑥유료도로 운영자는 제3항의 위반사유 발생 또는 제5항의 사유로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수납되지 않은 경우 제11조의2제2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미납통행료 고지 또는 부가통행료 부과 등의 통행료 수납처리를 합니다. 다만, 진입요금소 정보 확인불가 또는 제3항제9호의 경우에는 최장거리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⑦카드 운영사의 부도 등으로 해당 카드사로부터 통행료 지불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료도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해당 카드의 사용을 정지하며 무효카드로 처리합니다.
2. 회원이 해당 선불 카드사에 지불한 충전금에 대해 유료도로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의 2(4.5톤 이상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
4.5톤 이상 화물차는 운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이용하여야 합니다.
1. 고속도로 진입 시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 이용
2.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 도로표지판의 안내에 따라 규정된 속도 준수
(삭제)
3. 운행허가 차량(적재물 포함 차폭 3m 초과)은 고속도로 진출ㆍ진입 시 일반차로 (TCS) 이용
4.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이용 불가
5. (삭제)
제10조의 3(중소형 화물차 하이패스 심야할인)
3축 미만의 운수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1~3종)의 경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화물차 전용단말기(사업용 화물차 식별코드가 삽입된 단말기)를 이용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 시에만 심야할인이 적용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대상 차량의 경우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고속도로 심야할인 적용
2. 대상 차량이 심야할인을 적용 받는 경우 출퇴근 할인 대상에서 제외
3. 단말기 차량정보와 실제 운행차량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할인대상에서 제외
4. (삭제)
제10조의 4(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하이패스 할인)
①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 등”이라고 합니다)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기자동차 등의 전용 단말기(전기자동차 등의 별도 식별 코드가 삽입된 단말기)를 이용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경우에만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 전용단말기는 사전에 등록한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
②전기자동차 등에서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7호(화물차 심야 할인) 및 제8호(소형 화물차 심야 할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차량은 전기·수소 화물차 전용 단말기(사업용 전기·수소화물차 식별코드가 삽입된 단말기)를 이용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경우에만 전기자동차 등 하이패스 할인과 화물차 심야할인 요건 중복 시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 운영자는 전기·수소 화물차 전용 단말기로의 미변경에 따른 높은 할인율 미적용 등의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③지방자치단체 관할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은 제1항의 전용단말기 내에 삽입된 지역구분코드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단, 차적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회원 스스로 단말기 정보를 변경해야 하며, 미변경 시 할인 미적용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제3항의 지방자치단체 관할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에 관한 업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며, 한국도로공사는 제3항의 차적주소지 미변경에 따른 할인 미적용 등의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10조의5(삭제)
제10조의 6 (3축 승합자동차 하이패스 출퇴근 할인)
3축 승합자동차(2층버스)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퇴근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 단말기(3축 승합차 식별코드가 삽입된 단말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10조의5 단서조항 삭제)
제10조의 7(통행료 감면 대상자 할인)
①통행료 감면 차량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의4부터 4호에 따른 통행료 감면대상자 또는 해당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통합복지카드 신청 시 등록한 차량 1대에 한합니다.
②감면 지문형 단말기를 사용하는 통행료 감면대상자는 지문인식기에 본인인증을 성공한 후 하이패스차로에 진입한 경우에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지문정보의 유효시간은 4시간입니다.
③`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에 가입한 통행료 감면대상자는 정상 등록된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정상 삽입한 후 하이패스차로 이용 시 등록된 휴대폰의 위치정보를 통하여 본인이 탑승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를 도입한 유료도로에서만 이용가능하며,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④통행료 감면 대상자가 통합복지카드를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재발급 받은 경우 정보변경 신청 후(감면 지문형 단말기의 경우 지문인식기 유효기간 변경) 재발급된 카드를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차량변경 등의 경우에도 단말기 정보변경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
⑤감면 지문형 단말기의 지문등록은 지자체 행정복지센터(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보훈지청) 및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지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일부영업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의 8(통행료 감면 기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서 통행료 감면 기한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료 감면은, 이에 해당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통행료 감면 기한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정보의 수집ㆍ활용ㆍ제공)
①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차량단말기 등록 및 하이패스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의 경우 단말기 등록 및 해지를 위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아 단말기 제조사 사무소 또는 유료도로 운영자 사무소에서 대신 수집할 수 있습니다.
1. 성명
2 휴대폰번호
3. 차명 및 차량번호
4. 전자우편
5. 단말기번호
6. 전자카드번호
7. 진출입영업소, 통행일시
8. 통행위반내역
②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또한 제1항에 따른 정보는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한까지 한국도로공사 D/B에 전산파일 형태로 통합 저장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 도래 및 조건 성취 시까지 보관됩니다.
1.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완료 시까지
2. 통행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완료 시까지
3. 다른 법률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취득한 정보는 해당연도 고객만족도 조사 완료 시까지
③유료도로 운영자 및 단말기제조사는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유료도로 운영자 및 단말기제조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서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사전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누설,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는 유료도로 운영자에 한정합니다.
1.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 형태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전 등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2. 수사상의 목적으로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경우
⑤회원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⑥휴대폰 본인인증 등 신분 확인용으로 수집·이용되는 회원의 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합니다.
제11조의2(회원에 대한 통지)
제11조의2(회원에 대한 통지) 한국도로공사가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제11조제1항에 의거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우편
2. 카카오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
제11조의3(정보의 제공 등)
한국도로공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홈페이지 공지사항, 전자우편, 카카오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회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수신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2조(약관변경 승인)
①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그 내용을 적용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홈페이지(www.hipass.co.kr)에 게시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게시합니다.
②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약관은 원칙적으로 그 변경되는 약관의 효력 발생일(2025.07.16)로부터 장래에 대하여 유효합니다.
③회원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상의 공지사항 및 공사가 정한 제반 정책이나 규정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효력 발생일 전일까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회원을 탈퇴함으로써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의 변경과 관련하여 효력 발생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회원 탈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3조(약관 위반시의 책임)
각 유료도로 운영자 및 단말기제조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4조(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5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