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pass On board Unit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회원이 하이패스를 이용함에 있어 하이패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도로 운영자(이하 ‘유료도로 운영자’) 및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통행료 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의 인증시험을 통과한 업체(이하 '단말기 제조사) 와 회원간의 권리ㆍ의무 등의 제반사항과 하이패스(Hi-pass) 및 단말기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료도로 운영자’란 유료도로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 또는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2.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단말기를 정당한 방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객을 말합니다.
3. ‘하이패스’란 하이패스카드를 삽입한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하여 하이패스 차로 통과시 무선통신(적외선 또는 주파수방식)을 통해 주행하면서 통행료를 자동으로 지불하는 전자통행료수납시스템(ETCS :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입니다.
4. ‘하이패스 차량단말기(이하 ‘단말기’)‘란 차량에 부착하여 요금소 안테나와 각종 정보를 주고받는 적외선 또는 주파수 송수신 장치를 말하며, 단말기에는 기본정보(단말기제조번호, 발행ID, 등록일, 차종, 차량번호 등)가 입력됩니다.
5. ‘하이패스 차로’란 요금소 등에 안테나, 차종분류장치, 위반차량촬영설비(차량영상촬영설비), 제어기, 안전봉 등 하이패스 설비가 설치되어 단말기 및 카드를 장착한 차량을 유도 통행료를 수납하는 요금소 차로를 말하며,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란 축중기가 설치된 하이패스 차로를 말합니다.
6. ‘유료도로 운영자 사무소’ 란 한국도로공사 등 유료도로 운영자가 관리하는 영업소, 휴게소 등으로 단말기 정보변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말합니다.
7. 단말기 제조사 사무소’란 단말기제조사가 등록, 관리하는 영업점으로서 단말기 등록, 판매, A/S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말합니다.
제3조(단말기의 등록) ① 단말기 등록신청은 단말기제조사 사무소에 접수하되, 제10조에서 정하는 하이패스 이용가능 차량 등 별첨으로 제시하는 한국도로공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차량소유자의 명의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법령 및 별첨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단말기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며 단말기 등록시 휴대폰 인증 등 한국도로공사가 별도 제시하는 절차를 통한 본인 확인을 실시합니다. 회원에게 단말기가 등록된 이후 단말기 등록기준 위반사실이 발견되거나 단말기 등록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파손 등 관계법령 위반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유료도로운영자 사무소는 단말기 사용정지,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② 단말기는 회원의 차량등록대수만큼 등록할 수 있으며, 한국도로공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 1대에 대하여 단말기 1대를 등록함이 원칙입니다. ③ 감면단말기의 지문등록은 행정복지센터(국가유공자인 경우 보훈지청) 및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지사,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주) 일부영업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④ 심(SIM)카드형 단말기의 등록은 고객이 발급받은 심(SIM)카드를 삽입시에 가능하며, 단말기 미등록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⑤ 회원이 이 약관을 적용 받는 시점은 단말기를 등록 받은 때로 합니다. ⑥회원은 휴대폰 인증 등 한국도로공사가 별도 제시하는 절차를 통한 본인 확인을 거친후 단말기 등록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단말기의 이용) ①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단말기를 관리하고 이 약관의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단말기를 훼손하거나 전자적 정보의 복제ㆍ변조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단말기 이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1. 단말기를 위ㆍ변조하여 부정 사용한 경우
2. 관련 법규 및 이용 약관을 위반한 경우
3.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4. 단말기를 이용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경우
5. 천재지변 또는 차로 유지보수 등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하이패스 차로의 이용을 제한한 경우
③회원이 제2항의 사유로 단말기를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유료도로 운영자 또는 단말기제조사의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④회원의 단말기는 교통정보 생성을 위한 무선통신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제5조(단말기의 A/S) 단말기 A/S의 책임은 단말기제조사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단말기제조사에서 정한 품질보증서에 따릅니다. 제6조(분실ㆍ도난) ① 회원이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유료도로 운영자 사무소에 방문, 전화 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제1항에 의한 신고를 단말기 등록 일시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청하는 경우 유료도로 운영자 사무소는 본인확인을 거쳐 신고 접수시점 24시간 이내에 해당 단말기 등록 일시 정지 또는 말소를 하고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및 신고시점 등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은 회원이 분실 또는 도난당한 단말기를 회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제7조(양도) ① 회원은 차량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단말기의 관리권이 이전될 경우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타인에게 단말기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조제6항에 따라 회원이 단말기 등록해지 신청을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양도시 이 계약과 관련된 권리ㆍ의무가 자동 승계되며, 이전에 따른 변경사항의 신고는 제9조에 준합니다. 제8조(대여 금지 등) 회원은 단말기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9조(변경사항의 신고) ① 회원은 가입신청서 기재사항(회원의 기본정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보변경 후 이용하여야 하며, 단말기 정보변경시 휴대폰 인증 등 한국도로공사가 별도 제시하는 절차를 통한 본인 확인을 실시합니다. 또한 회원은 유료도로 운영자 사무소 또는 단말기 제조사 사무소의 변경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변경 및 협조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0조(하이패스의 이용) ① 하이패스 차로는 다음 각 호의 차량 중 해당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서 단말기와 카드를 장착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하이패스 차로 운행시 안전속도 등 운행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봉에 유의하여 주행하여야 하며 단말기에 등록된 차종정보가 운행하는 차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1. 승용차
2. 승합차
3. 화물차, 특수자동차
4.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건설기계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한 경우 위반차량으로 처리합니다.
1.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으로 이용한 경우 (권장설치방법 미준수로 인한 단말기 미인식 차량 포함)
2. 단말기를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 타차량의 단말기를 장착하여 이용하거나, 한 차량에 2개 이상의 단말기를 부착하여 이용한 경우
3.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나 고장난 단‘말기를 장착하고 이용한 경우 또는 단말기에 등록된 차종정보가 운행한 차종과 다른 경우
4. 긴급면제카드 또는 감면단말기에 등록된 차량번호와 운행차량번호가 상이한 경우
5. 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지 않았거나 하이패스 차로 이용 중 카드를 제거한 경우
6. 훼손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카드를 이용한 경우
7. 잔액이 부족하거나 잔액이 없는 카드를 이용한 경우
8. 하이패스 이용가능차량이 아닌 경우
9. 유료도로 톨게이트 진입 후 24시간을 초과하여 톨게이트 출구를 이용한 경우
10.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하이패스를 이용한 경우
③ 회원이 하이패스 차로를 정상 이용 시에도 무선통신하는 하이패스의 특성상 에러(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유료도로 운영자는 제3항의 위반사유 발생 또는 제4항의 사유로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수납되지 않은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미납통행료 고지 또는 부가통행료 부과 등의 통행료 수납처리를 합니다. 다만, 진입요금소 정보 확인 불가 또는 제3항 제9호의 경우에는 최장거리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⑤ 카드 운영사의 부도 등으로 해당 카드사로부터 통행료 지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료도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해당 카드의 사용을 정지하며 무효카드로 처리합니다.
2. 회원이 해당 선불 카드사에 지불하신 충전금에 대해 유료도로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의 2(4.5톤 이상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 4.5톤 이상 화물차는 운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이용하여야 합니다.
1. 고속도로 진입 시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 이용
2.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 이용시 도로표지판의 안내에 따라 규정된 속도 준수(ex.단, 차량폭(너비)2.6m 이하차량은 입출구 10km/h 속도 준수)
3. 운행허가 차량(적재물 포함 차 폭 3m 초과)은 고속도로 진출ㆍ입시 일반차로 (TCS) 이용
4.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이용 불가
5. 민자고속도로 일부, 지자체 유료도로 이용시 일반차로(TCS) 이용
제10조의 3(중소형 화물차 하이패스 심야할인) 3축 미만의 운수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1~3종)의 경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화물차 전용단말기(사업용 화물차 식별코드가 삽입된 단말기)를 이용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시에만 심야할인이 적용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대상 차량의 경우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고속도로 심야할인 적용
2. 대상 차량이 심야할인을 적용 받는 경우 출퇴근 할인 대상에서 제외
3. 단말기 차량정보와 실제 운행차량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할인대상에서 제외
제10조의 4(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하이패스 할인) ①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고 합니다)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9호(2017.09.18 시행)에 따라 전기자동차등의 전용 단말기(전기자동차 등의 별도 식별 코드가 삽입된 단말기)를 이용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경우에만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 전용단말기는 사전에 등록한 후 이용하여야 하며, 단말기 차량정보와 실제 운행차량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지방자치단체 관할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은 제1항 전용단말기 내에 삽입된 지역구분코드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단, 차적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회원 스스로 단말기 정보를 변경해야 하며, 미변경 시 할인 미적용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의 유료도로통행료 할인에 관한 업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며, 한국도로공사는 제2항의 차적주소지 미변경에 따른 할인 미적용 등의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10조의 5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차량 하이패스 할인) ①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차량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9의2에 의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등록일(해당 차량 전용 지급수단을 받급받은 날)로부터 1년간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기간 경과시 할인은 자동 종료 됩니다.
1.「자동차관리법」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한 차량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이하 “비상자동제동장치”라 한다)를 장착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 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량
2.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용 단말기(비상자동제동장치 식별 코드가 삽입된 단말기)을 발급받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통행요금을 납부한 차량
단, 단말기 차량번호와 실제 운행차량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할인대상에서 제외
제10조의 6 (3축 승합자동차 하이패스 출퇴근 할인) 3축 승합자동차(2층버스)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유료도로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퇴근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 단말기(3축 승합차식별코드가 삽입된 단말기) 또는 하이패스 및 단말기 이용약관 제10조의 5의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단, 출퇴근 할인과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차량의 할인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제10조의 7(통행료 감면 대상자 할인) ①차량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4,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통행료 감면대상자 또는 당해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통합복지카드 신청시 등록한 차량 1대에 한합니다.
②감면단말기를 사용하는 통행료 감면대상자는 지문인식기에 본인인증을 성공한 후 하이패스차로에 진입한 경우에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지문정보의 유효시간은 4시간입니다.
③`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를 가입하여 이용하는 통행료 감면대상자는 정상등록된 하이패스 단말기에 정상적으로 삽입된 통합복지카드와 등록된 연락처의 위치정보를 통하여 하이패스차로 이용시 본인이 탑승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를 도입한 유료도로에서만 이용가능합니다.
④통행료 감면 대상자는 통합복지카드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재발급 받은 경우 변경신청 후(감면단말기의 경우 지문인식기 유효기간변경) 재발급된 카드를 등록 및 사용하여야 하며 차량변경 등의 경우에도 단말기 정보변경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10조의 8(통행료 감면 기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호에서 통행료 감면 기한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료 감면 내지 할인은, 이에 해당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호의 통행료 감면기한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정보의 수집ㆍ활용ㆍ제공) ①단말기제조사는 단말기 등록, 배송 및 A/S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수납업무 수행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3조에 근거한 고객만족도 조사(고객만족도 조사 이외에 서비스 수준 측정을 위한 각종 만족도 조사 포함) 및 제2항 각호의 목적을 위해 회원의 기본정보(성명, 차명(차종), 차량번호, 휴대폰번호, 연락처번호 등)와 하이패스 에러정보를 수집․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한국도로공사 D/B에 전산파일 형태로 통합 저장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됩니다. 다만,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 통행료 납부관련 법령(유료도로법 제15조 및 제20조 등) 및 동 하이패스 및 단말기 이용약관 제10조 제5항에 의거하여 미납통행료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하이패스 단말기 에러로 인한 미납통행료 발생의 경우 단말기 AS(수리)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단말기 AS를 위하여 에러(error)가 발생된 단말기 등록 고객의 기본정보 및 에러 정보(에러유형, 발생일시) 를 단말기제조사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②유료도로 운영자는 단말기 정보변경, 사후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원의 기본정보(성명, 차명(차종), 차량번호, 연락처번호 등)를 수집․활용하며, 또한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하이패스 이용정보(차량번호, 일시, 진출입요금소, 하이패스 카드번호, 단말기번호, 연락처번호 등) 및 단말기 위치정보를 수집․활용하며, 연계 유료도로 운영자간의 통행료 정산 또는 통행료 수납업무의 위․수탁 계약관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상호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하이패스 서비스의 제공
2. 통행료 수납 및 통행료 정산 서비스의 제공
3. 교통정보 서비스의 제공
4. 고객응대 및 민원해소
5. 교통안전 관련 문자 및 전화(긴급대피콜) 제공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6. 위 각 호를 위한 서비스 향상
③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는 단말기 해지 또는 명의변경 시까지,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 도래 및 조건 성취 시까지 보관됩니다.
1.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완료 시까지
2. 통행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완료 시까지
3. 다른 법률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취득한 정보는 해당연도 고객만족도 조사 완료시까지
④유료도로 운영자 및 단말기제조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⑤유료도로 운영자 및 단말기제조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서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사전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누설,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는 유료도로 운영자에 한정합니다.
1. 통계 작성, 학술 연구, 교통 정보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수사상의 목적으로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경우
⑥회원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2조(약관변경 승인)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그 내용을 적용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홈페이지(www.hipass.co.kr)에 게시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 으로 인하여 긴급히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게시합니다. ②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약관은 원칙적으로 그 변경되는 약관의 효력 발생일(2018.06.14)로부터 장래에 대하여 유효합니다. ③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효력 발생일 전일까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회원을 탈퇴함으로써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의 변경과 관련하여 효력 발생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회원 탈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3조(약관 위반시의 책임) 각 유료도로 운영자 및 단말기제조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4조(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5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회원이 하이패스를 이용함에 있어 하이패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도로 운영자(이하 ‘유료도로 운영자’)와 회원간의 권리ㆍ의무 등의 제반사항과 하이패스(Hi-pass) 및 단말기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료도로 운영자’란 유료도로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 또는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2.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단말기를 정당한 방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객을 말합니다.
3. ‘하이패스’란 하이패스카드를 삽입한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하여 하이패스 차로 통과시 무선통신(적외선 또는 주파수방식)을 통해 주행하면서 통행료를 자동으로 지불하는 전자통행료수납시스템(ETCS :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입니다.
4. ‘하이패스 차량단말기(이하 ‘단말기’)‘란 차량에 부착하여 요금소 안테나와 각종 정보를 주고받는 적외선 또는 주파수 송수신 장치를 말하며, 단말기에는 기본정보(단말기제조번호, 발행ID, 등록일, 차종, 차량번호 등)가 입력됩니다.
5. ‘하이패스 차로’란 요금소 등에 안테나, 차종분류장치, 위반차량촬영설비(차량영상촬영설비), 제어기, 안전봉 등 하이패스 설비가 설치되어 단말기 및 카드를 장착한 차량을 유도, 통행료를 수납하는 요금소 차로를 말하며,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란 축중기가 설치된 하이패스 차로를 말합니다.
6. ‘유료도로 운영자 사무소’ 란 한국도로공사 등 유료도로 운영자가 관리하는 영업소, 휴게소 등으로 단말기 정보변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말합니다.
7.‘유료도로 운영자’란 유류도로법 또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도로의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기관을 말합니다.
8.‘단말기 제조사 사무소’란 단말기제조사가 등록, 관리하는 영업점으로서 단말기 등록, 판매, A/S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말합니다.
제3조(단말기의 등록 및 등록해지) ①단말기는 제11조에서 정하는 하이패스 이용차량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차량소유자의 명의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법령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단말기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며 단말기 등록시 휴대폰 인증 등 한국도로공사가 별도 제시하는 절차를 통한 본인 확인을 실시합니다. 회원에게 단말기가 등록된 이후 단말기 등록기준 위반사실이 발견되거나 단말기 등록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파손 등 관계법령 위반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단말기 사용정지,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②단말기는 회원의 차량등록대수만큼 등록할 수 있으며, 한국도로공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 1대에 대하여 단말기 1대를 등록함이 원칙입니다. ③단말기는 임대방식으로 등록되며(선수임대료 및 월임대료는 한국도로공사가 별도로 정함), 의무임대기간 12개월을 포함한 유상임대기간은 25개월 이내로 합니다. 유상임대기간 경과 후에는 사용대차계약(무상사용)으로 자동 전환되며, 48개월이 경과하면 회원의 임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④이용자 과실로 인한 단말기의 훼손ㆍ분실ㆍ도난 등으로 인한 단말기의 재등록시 제반비용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회원으로서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시점은 단말기를 등록 받은 때로 합니다. ⑥단말기 해지신청은 휴대폰 인증 등 한국도로공사가 별도 제시하는 절차를 통한 본인 확인 후 실시합니다. 제4조(단말기의 이용) ①회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단말기를 관리하고 이 약관의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단말기를 훼손하거나 전자적 정보의 복제ㆍ변조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단말기 이용에 필요한 배터리 및 기타 소모품의 교체 비용 등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단말기 이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1. 단말기를 위ㆍ변조하여 부정 사용한 경우
2. 관련 법규 및 이용 약관을 위반한 경우
3.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4. 단말기를 이용하여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차로 유지보수 등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하이패스 차로의 이용을 제한한 경우
④회원이 제3항의 사유로 단말기를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유료도로 운영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⑤회원의 단말기는 교통정보 생성을 위한 무선통신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제5조(단말기의 A/S) ①단말기는 유상A/S 대상이며, 와 통행료 수납업무 계약을 체결한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주)사무소(영업소)에서 유상A/S 접수대행을 하고, 해당 제조사에서 A/S를 실시합니다. ②A/S로 인한 단말기 교체시 임대기간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기산됩니다. 제6조(삭제) 제7조(분실ㆍ도난) ①회원이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유료도로 운영자 사무소에 방문, 전화 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회원이 제1항에 의한 신고를 단말기 등록 일시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청하는 경우 유료도로 운영자 사무소는 본인확인을 거쳐 신고 접수시점 24시간 이내에 해당 단말기 등록 일시 정지 또는 말소를 하고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및 신고시점 등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은 회원이 분실 또는 도난당한 단말기를 회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제8조(양도) ①회원은 차량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단말기의 관리권이 이전될 경우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타인에게 단말기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조제6항에 따라 회원이 단말기 등록해지 신청을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제1항에 의한 양도시 이 계약과 관련된 권리ㆍ의무가 자동 승계되며, 이전에 따른 변경사항의 신고는 제10조에 준합니다. 제9조(대여 금지 등) 회원은 단말기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0조(변경사항의 신고) ①회원은 가입신청서 기재사항(회원의 기본정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보변경 후 이용하여야 하며, 단말기 정보변경시 휴대폰 인증 등 한국도로공사가 별도 제시하는 절차를 통한 본인 확인을 실시합니다. 또한 회원은 유료도로 운영자 사무소 또는 제조사 사무소의 변경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 및 제2항의 정보변경 및 협조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1조(하이패스의 이용) ①하이패스 차로는 다음 각 호의 차량 중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에 단말기와 카드를 장착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하이패스 차로 운행시 안전속도 등 운행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봉에 유의하여 주행하여야 하며 단말기에 등록된 차종정보와 일치하는 차종을 운행하여야 합니다.
1. 승용차
2. 승합차
3. 화물차, 특수자동차
4.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건설기계
②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한 경우 위반차량으로 처리합니다.
1.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으로 이용한 경우
(권장설치방법 미준수로 인한 단말기 미인식 차량 포함)
2. 단말기를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 타차량의 단말기를 장착하여 이용하거나, 한 차량에 2개 이상의 단말기를 부착하여 이용한 경우
3.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나 고장난 단말기를 장착하고 이용한 경우 또는 단말기에 등록된 차종정보가 운행한 차종과 다른 경우
4. 긴급면제카드 또는 감면단말기에 등록된 차량번호와 운행차량번호가 상이한 경우
5. 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지 않았거나 하이패스 차로 이용 중 카드를 제거한 경우
6. 훼손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카드를 이용한 경우
7. 잔액이 부족하거나 잔액이 없는 카드를 이용한 경우
8. 하이패스 이용가능차량이 아닌 경우
9. 유료도로 톨게이트 진입 후 유효시간(24시간)을 초과하여 톨게이트 출구를 이용한 경우
10.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하이패스를 이용한 경우
③회원이 하이패스 차로를 정상 이용 시에도 무선통신하는 하이패스의 특성상 에러(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유료도로 운영자는 제2항의 위반사유 발생 또는 제3항의 사유로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수납되지 않은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미납통행료 고지 또는 부가통행료 부과 등의 통행료 수납처리를 합니다. 다만, 진입요금소 정보 확인 불가 또는 제2항 제9호의 경우에는 최장거리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⑤ 카드 운영사의 부도 등으로 해당 카드사로부터 통행료 지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료도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해당 카드의 사용을 정지하며 무효카드로 처리합니다.
2. 회원이 해당 선불 카드사에 지불하신 충전금에 대해 유료도로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정보의 수집ㆍ활용ㆍ제공) ①한국도로공사는 단말기 등록, 사후관리, 통행료 수납업무 수행 , 공공기관의 운영에 간한 법률 13조에 근거한 고객만족도 조사(고객만족도 조사 이외에 서비스 수준 측정을 위한 각종 만족도 조사 포함) 및 제2항 각호의 목적을 위해 회원의 기본정보(성명, 차명(차종), 차량번호, 휴대폰번호, 연락처번호 등)를 수집․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한국도로공사 D/B에 전산파일 형태로 통합 저장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됩니다. 다만,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 통행료 납부관련 법령(유료도로법 제15조 및 제20조 등) 및 하이패스 및 단말기 이용약관 제11조 제4항에 의거하여 미납통행료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하이패스 단말기 에러로 인한 미납통행료 발생의 경우 단말기 AS(수리)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②유료도로 운영자는 단말기 정보변경, 사후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원의 기본정보(성명, 차명(차종), 차량번호, 연락처번호 등)를 수집․활용하며, 또한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하이패스 이용정보(차량번호, 일시, 진출입요금소, 하이패스 카드번호, 단말기번호) 및 단말기 위치정보를 수집․활용하며, 연계 유료도로 운영자간의 통행료 정산 또는 통행료 수납업무의 위․수탁 계약관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상호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하이패스 서비스의 제공
2. 통행료 수납 및 통행료 정산 서비스의 제공
3. 교통정보 서비스의 제공
4. 고객응대 및 민원해소
5. 교통안전 관련 문자 및 전화(긴급대피콜) 제공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6. 위 각호를 위한 서비스 향상
③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는 단말기 해지 또는 명의변경 시까지,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 도래 및 조건 성취 시까지 보관됩니다.
1.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완료 시까지
2. 통행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완료 시까지
3. 다른 법률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취득한 정보는 해당연도 고객만족도 조사 완료시까지
④유료도로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⑤유료도로 운영자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서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사전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누설,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통계 작성, 학술 연구, 교통 정보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수사상의 목적으로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경우
⑥회원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3조(약관변경 승인) ①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그 내용을 적용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홈페이지(www.hipass.co.kr)에 게시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게시합니다. ②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약관은 원칙적으로 그 변경되는 약관의 효력 발생일(2018.06.14)로부터 장래에 대하여 유효합니다. ③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효력 발생일 전일까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회원을 탈퇴함으로써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의 변경과 관련하여 효력 발생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회원 탈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4조(약관 위반시의 책임) 각 유료도로 운영자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5조(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6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